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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선적증서령

[시행 1970.02.17.] [대통령령 제4640호 1970.02.17. 전부개정]
제1조 (선적증서를 받아야할 선박)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소유자는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 선적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2. 단주 기타 노탁만으로 운전하거나 또는 주로 노탁으로서 운전하는 배.

제2조 (선적증서의 교부신청)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선적증서교부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선적증서교부(개서)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에서 적량의 측도를 받은 선박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적량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선적증명서를 받아야 할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운관청에 적량의 축도 또는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적량의 측도)

해운관청이 전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의 적량을 측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량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선적증서의 교부)

①해운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적량의 측도를 할 때 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증명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선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은 선적증서대장을 비치하고 선적증서를 교부한 선박의 건명과 선적증서의 교부, 개서, 재교부,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선박이 어선인 경우에는 그 선적증서교부신청서(개서도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그 부본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대장의 서식과 기재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선박의 표시)

①선적증서의 교부를 받은 선박은 선체외부의 선수양현에 선명을, 선미의 잘 보이는 곳에 그 선박의 소속 선적항명과 선적증서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특수한 구조를 한 선박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도료를 사용하거나 기타의 내구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높이와 폭이 10센티미터 이상되는 명자로서 명시하여야 하며 선명과 선적항명은 국문으로, 선적증서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하여야 한다. 표시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표시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적증서의 보관과 제시)

선적증서는 선박에 비치하고 선장 기타 선박을 지휘하는 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선박증서기재사항의 변경과 개서신청)

①선적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선적증서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2주일이내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 그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적량의 변경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량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선적증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선박소유자의 변경에 관계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소유자가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확인사항변경)

①어선인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사항중 제3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해운관청에 신고하여 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해운관청은 전항의 확인사항을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적량의 개측)

선적증서의 기재된 사항중 선박의 적량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해운관청은 직권으로써 이를 개측하여야 한다.

제10조 (측도 수수료)

①이 영에 의하여 선박의 측도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해운관청의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의 선박적량(또는 개측) 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측도 또는 개측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선적항변경의 경우)

①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의 선적항을 갑해운관청의 관할구역내에서 을해운관청의 관할구역내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해운관청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갑해운관청은 지체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당해 선적증서의 등본과 적량측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을해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구획등의 변경과 선적증서등의 처리)

①행정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선적항이 갑해운관청의 관할구역으로부터 을해운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전속되었을 때에는 해운관청은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서 지체없이 당해 선적증서대장의 등본과 측도에 관한 서류를 을해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구획 그 명칭 또는 지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선적증서에 기재한 행정구획, 그 명칭 또는 지번호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선적증서의 재교부신청)

선적증서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선적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해운관청은 제7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대장의 등본의 송부를 받은 경우에 선적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선적증서의 반환과 반환불능때의 처리)

①선박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 소유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 선적증서를 관할 해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되었거나 해철되었을 때.

2. 선박이 선박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선박의 존부가 6월간 분명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선박이 총통수 20통 이상이 되었을 때 또는 이 영에 의하여 선박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증서의 멸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증서를 반환하고 신증서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전항의 경우에 선적증서를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를 구신하여야 한다.

④선적증서를 멸실하였을 때 선적증서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반환할 수 없는 사유의 신고가 있었을 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여도 반환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해운관청은 그 선적증서의 무효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16조 (선적증서대장의 동본 초본과 열람의 청구)

①누구든지 선적증서 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선적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적증서 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의 송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 할 수 있다.

③해운관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7조 (제수수료)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선적증서의 교부, 재교부 또는 개서를 신청할 때.

2. 선적증서 대장의 등본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때.

3. 선적증서 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제18조 (감독)

①해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을 임검하고 적량의 개측 또는 선박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지방해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선적증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게할 수 있다.

제19조 (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시킨 때.

2. 제6조,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3.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부칙 <대통령령 제4640호, 1970. 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선박적량측도[개측]수수료표
[별지 제1호서식] 선적증서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선적증서
[별지 제3호서식] 선적증서교부[개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