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591 판결
[선박소유권변경등록][집15(3)민,394]
판시사항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소유권 변경등록 절차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 그 선박의 소유권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5. 선고 66나615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선박 대원호는 총톤수 4톤96의 소형선박인바, 상법 제745조 , 제743조 및 선박법 제20조 , 제6조 , 제11조 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미만의 선박에는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 본건 선박의 소유권변경 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법조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본건 선박의 소유권 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건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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