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 13:1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501호 D부동산에서 피해자 E(52세)과 투자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파에 앉아 있던 E이 투자금 문제로 화가 나 갑자기 책상을 밟고 넘어가서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사실, 이에 피고인은 한 발에 깁스를 하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달려든 E을 다른 한 손으로 밀친 사실(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증인 F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을 밀친 행위는 E으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당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