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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2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구류 28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22:45경 강남구 C아파트 102동 1206호 피해자 D(남, 60세)의 집 앞에서, 이웃 세대에 사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시끄럽게 여닫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구류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항의하러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기에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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