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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41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팔뚝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와 어께를 잡아 밀어버린 사실, 이후 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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