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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8 2014고정77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C은 2014. 6. 26 00:5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늦게까지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밀어뜨리고, 함께 바닥을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고 발로 피고인의 머리 뒤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C(44세)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함께 바닥을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등 열창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과 F에게 술에 취한 C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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