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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8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20:00 경 부천시 고 강로 40번 길 55 고 강제 일시장 앞 도로에서 부천시 성지로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대장 조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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