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5 2016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옥 곡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진상면에 있는 진상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동일 차량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