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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0:50 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내당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 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수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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