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2:05 경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 천리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군 대가면 참 별로 16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진)

1.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 받았고( 다만 2006. 6. 1. 이후는 1회),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단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인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