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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8고단125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5:00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49-4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될 때를 대비하여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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