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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2. 6.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5. 5. 18:3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204 희망 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화 사거리 횡단보도 앞길까지 약 50m 가량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N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범죄 전력 이외에도 다수의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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