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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7.선고 2017고단249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단24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평화(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사선)

판결선고

2017. 11.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증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4층 상호명 D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D게임장'에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여신성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두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컴퓨터에 적립한 후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사진, 압수조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 CD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이득액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오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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