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5. 8. 경 창원시 성산구 C,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자신의 처 E 명의로 게임 장을 등록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게임 장 영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 게임 장을 E 명의로 등록한 다음 ‘ 고스트 아일랜드’ 게임 기 20대( 증 제 1호), ‘ 화룡 성’ 게임 기 30대( 증 제 2호), ‘ 여신성’ 게임 기 20대 공소사실에는 30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압수된 여신성 게임기는 20 대이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여신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신성 게임기는 20대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20대로 정정한다.
( 증 제 3호 )를 설치하고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30,000점 당 20,0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자필),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1. 증 제 1 내지 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