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4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4 층 상호명 D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D 게임 장 ’에 황금 포커성 게임기 20대, 여신성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컴퓨터에 적립한 후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 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캡 쳐 사진, 압수 조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예금거래 내역, CD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반성, 초범, 이득 액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