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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압수된 이 사건 각 게임기( 증 제 1, 2, 4호) 는 정상적으로 등급 분류 등을 받은 적법한 게임기이고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은 그 게임 물이 그 위반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 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에 황금성 게임기 20대( 증 제 1호), 여신성 게임기 20대( 증 제 2호), 화룡성 게임기 20대( 증 제 4호 )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게임 장 손님들 끼리

게임 물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 로부터 요청 받은 바에 따라 해당 게임 물의 점수를 다른 게임 물의 점수로 바꿔줌으로써,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위 각 게임 물들이 등급 분류 등을 받은 적법한 게임 기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게임 장 내에서 이루어진 사행행위에 직접적으로 제공된 게임기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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