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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4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D, 1층 소재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화룡성’ 게임기 10대, ‘징기즈칸’ 게임기 2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등 합계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500점당 500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인서,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이고 피고인들 모두 다른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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