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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0 2016가단63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3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8. 12.부터, 피고 B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동업하여 ‘C빌딩’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건축주로서 전주시 완산구 D 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이하 ‘C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위 빌딩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원고는 2015. 8. 1.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C빌딩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주소 전주시 완산구 D’, ‘상호 C빌딩’, ‘성명 A 외 1인’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8. 11.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중 107,31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들이 동업한 C빌딩 신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체의 명의로 E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계약상 연대보증채무는 조합채무라 할 것인데,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므로(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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