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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4 2016가단240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2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레미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5. 12. 31.경부터 2016. 6. 8.경까지 경남 고성군 D 답 74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필지 지상 양계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레미콘 53,461,1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피고 B이고, 위 피고를 기준으로 E은 남편, 피고 C는 오빠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건축주로서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자인바, 미변제 레미콘 대금 45,823,800원(= 53,461,100원 - 2016. 6. 17. 변제공탁된 7,63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피고 B의 남편 E이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F에게 도급을 주어 도급대금 18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수급인 F가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구입하였던 것이고,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와 F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B 또는 E(이하 ‘피고 B 측’이라 한다)과 F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도급대금의 액수나 그 지급시기 등 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F는 이 사건 공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단지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 B 측이 인건비와 건축자재대금을 대신 지급하라며 자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며 2015. 12.경 피고 B의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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