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04,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레미콘 판매업자로서, 2011. 7. 16. 주식회사 B(이후 상호를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로 순차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이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F 빌라 건축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의 건축주로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1. 7. 18.부터 2012. 1. 7.까지 E에 1,396㎥, 88,814,3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2011. 8. 31.부터 2012. 2. 29.까지 E로부터 합계 32,610,2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56,204,070원(= 88,814,330원 - 32,610,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1) 피고는, 피고가 E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E도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오히려 초과하여 지급되었다고 항변한다. 순번 날짜 금액 ① 2011. 8. 31. 5,000,000원 ② 2011. 9. 30. 15,000,000원 ③ 2011. 10. 31. 15,000,000원 ④ 2011. 11. 30. 1,000,000원 ⑤ 2011. 12. 8. 10,000,000원 ⑥ 2011. 12. 30. 16,414,130원 합계 62,414,130원 앞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금액 외에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이 이 사건 레미콘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13.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G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8.경까지 레미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