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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8 2018가단13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76,7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8. 2. 6.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는 여주시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장의 건축주로서 2016. 11. 22.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위 주택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6. 11. 24.부터 2017. 6. 23.까지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못한 레미콘 대금은 총 56,876,79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다. 피고 B는 2017. 2. 2.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4,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합계 56,876,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 피고 B는 건축주로서 수급인인 피고 회사 A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피고 A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 또한 피고 B는 주채무자인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적용된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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