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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나84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이 시공한 대구 달성군 E건물 신축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D과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들이 위 건물의 건축주로서 D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9,570,6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22. D과 사이에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미지급 레미콘대금이 9,570,66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D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레미콘 주문서)은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레미콘 주문서에는 ‘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 B는 위 인영이 자신의 인영이 아니고, 위 레미콘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영이 피고 B의 인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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