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C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15:00경 위 C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을 주차하여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지적도 등본
1.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펜스를 설치한 부분의 토지는 인근 유치원에서만 사용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육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치원 측에서 펜스가 설치된 부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후 공소사실 기재 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펜스를 설치한 이후에도 유치원에서 공로로의 통행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유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초래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