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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1 2020고정1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태안군 B 토지에서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으로 피고인의 오토캠핑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립식 화장실 건축물을 그곳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대체도로 관련, 도로 이용 관련), 대체도로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로 고소인 측만이 권원 없이 사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해왔을 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가 아니고, ② 피고인은 더 편리한 대체도로가 개설된 후에야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막은 것이어서 교통을 방해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도로가 개통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도로가 여전히 사실상 도로로서의 필요성이 있다면 구도로의 공공성은 유지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 이 사건 도로는 1992년경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통행하던 곳이고,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던 도로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고소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왕래를 위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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