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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경기 양평군 C 앞 육로의 일부는 피고인의 소유인데 고소인 D이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옹벽을 치라고 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자 펜스를 설치한 것이다

(사실오인). (2)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 8. 8.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양평군 C 전 307㎡의 토지의 북서쪽 경계 부근에는 위 토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북서 방향으로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던 육로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인근 주민인 D과 위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그 경계를 표시하고자 위 통행로의 중간에 위 토지의 북서쪽 경계를 따라 펜스를 설치하여 위 통행로의 폭을 기존보다 협소하게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기존의 통행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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