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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1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전북 완주군 C과 D 사이에 있는 길(폭 4m)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E이 그 길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길의 앞뒤로 약 30m 간격을 두고 철 구조물로 2개의 펜스를 설치하여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도로는 E이 주로 사용하고, 그 외에 마을 이장이 1년에 1~2차례 이용할 뿐이어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는 산길은 최소한 1970년대부터 산 너머에 사는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등 오랜 세월동안 관습상 도로로 이미 형성되었던 점,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길 안쪽에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탱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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