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한 부분은 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 부분이므로, 위 부분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이후에도 1톤 트럭이나 SUV 차량들도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교통에 현저히 방해를 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인천 강화군 C 토지는 2010. 1. 29. C 토지와 K 토지로 분할되었다. 위 각 토지는 F의 소유였다가, L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이후 2013.경부터는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2) 위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F은 2006.경 이 사건 도로(K 토지와 C 토지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인근 주민들과 인근 토지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차량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인근 토지에 출입하였다.
3) F은 2008. 10. 14.경 강화군청으로부터 분할 전 C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및 진입로부지 건립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11. 11. 29.경 이 사건 도로 중 K 토지 부분에 관하여 진입로 준공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K 토지는 2011. 12. 1.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 피고인은 2013. 5. 17.경 C 토지와 K 토지의 경계 부분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