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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2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가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경매목적물은 경락인의 소유가 되고, 그 경매목적물의 구성부분이거나 그 경매목적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의 소유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비포장도로이긴 하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설되어 있었던 점, D 및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강원 양구군 F 대지 및 그 주변의 농지에 드나들기 위하여 G 도로와 연결된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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