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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9 2020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20:15경 원주시 원동 다박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다박골사거리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7서)이 운행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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