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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4 2013고단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16: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새마을금고 군자지점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곡초등학교 방면에서 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던 중 위 새마을금고 군자지점 사거리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4세, 여)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519,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도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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