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4. 4.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30』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호반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북문대로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2120』 피고인은 2015. 5.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비아동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삼가동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5고단2120]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