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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9 2020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6.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G(27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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