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3 2015고단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월전로에 있는 남포농어촌공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읍내사거리 쪽에서 남포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