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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3 2015고단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월전로에 있는 남포농어촌공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읍내사거리 쪽에서 남포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2. 21:55경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남포우체국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월전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남포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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