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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인터넷 ‘번개장터’ 카페에 “대우 일렉트로룩스 에르고라피도 2in1 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청소기 대금 75,000원을 송금하면, 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소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인터넷 ‘번개장터’ 카페에 “데쌍트 츄리닝 상, 하의 1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츄리닝 대금으로 55,000원을 송금하면, 데쌍트 츄리닝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츄리닝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쌍트 츄리닝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8.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메트로시티 장지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지갑 대금으로 140,000원을 보내주면, 메트로시티 장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갑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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