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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67』

1.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 접속하여 중고 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 피해자 G로부터 70,000원을, 같은 달

5. 피해자 H로부터 250,000원을, 같은 달

6. 피해자 I으로부터 19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190,000원을 각 입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89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 유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에서 사용하는 ( 유 )K 명의 하나은행 계좌 (L) 가 보통 대포 통장을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 아기 옷( 츄리닝) 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돈을 보내주면 아기 옷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기 옷( 운동복)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 유 )K 명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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