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다이 슨 V6 무 선 청소기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같은 달
8.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3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로 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 경 위 1. 항 기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찬가지로 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50 경 같은 새마을 금고 계좌로 45만 원을 지급 받았다.
3.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6. 경 충주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당시 충주시 H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충주시 I 아파트 110동 302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2. 2.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 고단 120]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4. 경 충주시 J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비치되어 있는 ‘ 가입 신청서’ 의‘ 이름’ 란에 ‘L’, ‘ 생년 월일’ 란에 ‘M’, ‘ 이동전화번호’ 란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