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38』 피고인은 2020. 3. 20. 경 과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 설화 수 화장품’ 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재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고는 물품대금만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20. 3. 20. 22:3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설화 수 화장품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E 계좌 (F) 로 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31. 16:2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설화 수 화장품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H 계좌 (I)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 31. 16:4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설화 수 화장품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H 계좌 (I)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5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331』 피고인은 2020. 6. 3. 경 과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C 게시판에 ‘ 다이 슨 V6 청소기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다이 슨 V6 청소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