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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075』 피고인은 2015. 12. 27.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02호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물품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더 패딩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30만원을 선입금 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E 명의 농협은행(F)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77』 피고인은 2016. 5. 23.경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G이 갤럭시탭s2 구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하여주면 갤럭시탭s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1598』 피고인은 2016. 5. 5. 대구 달서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소니엔젤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이체하여 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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