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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4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75]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앱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베가아이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후 “블랙야크 아이스버그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하면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3. 26. 10:35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월계로 193 앞 도로까지 H 에쿠스 자동차를 약 300m 구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137]

5. 사기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 서울 중랑구 I 피고인의 집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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