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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어음을 주면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2천만원, 지급기일 2012. 2. 23., 발행인 E회사 대표 D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액면금 2천만원, 지급기일 2012. 8. 25., 발행인 E회사 대표 D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의 회사 광고대금 결제를 위해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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