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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4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부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할인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997만 원, 발행인 (주)삼락비엔피, 지급기일 2012. 7. 10.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에 대한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권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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