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6. 1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사집에서 C에게 담보로 교부하고 돈을 빌릴 목적으로 어음번호 ‘D’, 발행인 ‘E회사, F’, 액면금 ‘칠백만원정(₩7,000,000)’, 지급기일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가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H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어음을 담보로 7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로 42만 원을 공제하고 피해자 소유인 6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발장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국민은행 대구3공단 지점 약속어음 담당자 전화 진술, 피해자 C 전화통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