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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286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으로부터 어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평소 위조된 어음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대금 약 35만원에 복사된 위조 어음을 구입하여 G에게 대금 50만원에 위조 어음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조 어음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I 부근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J, 지급기일 2011. 10. 15., 액면금 3,5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G에게 교부하고, 2011.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J, 지급기일 2011. 10. 26., 액면금 3,7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G에게 교부하고, 2011. 7. 말경 같은 장소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K, 지급기일 2011. 10. 30., 액면금 2,2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G에게 교부하고, 2011. 9. 20.경 같은 장소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L, 지급기일 2011. 12. 20., 액면금 3,5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G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G으로부터 어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B이 어음을 빌려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발행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발행일 및 액면금이 공란인 약속어음에 주식회사 M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G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5. 17. 위 I 부근에서, 피고인 A은 도장집에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주문하여 만들고, 피고인 B은 A의 연락을 받고 위 약속어음을 가져오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약속어음 발행인란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옆에 위 인장을 찍은 후,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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