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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2720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0.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9.경 정읍시 삼선동 소재 고속도로 천원천교 개량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도로공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증액 변조한 후 이를 할인받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번호 D, 액면금 10,0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전북은행 영업부, 지급기일 2008. 1. 10.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검은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의 액면금 일천만원정(₩10,000,000)에 두 줄을 긋고 칠천오백만원(₩75,000,000)으로 고쳐 기재한 뒤, 그 위에 그곳 현장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로 된 공사용 직인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9경 광주 동구 F 소재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할인금을 교부받기 위해 위 어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음번호 H, 액면금 10,0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금암동지점, 지급기일 2008. 1. 15.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액면금 일천만원정(₩10,000,000)에 두 줄을 긋고 오천오백만원(₩55,000,000)으로 고쳐 기재한 뒤 직인을 찍고, 2007. 10.경 G의 위 사무실에서, G에게 할인금을 교부받기 위해 위 어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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