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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1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22: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새청주택시 소유의 쏘나타 택시(F)가 피고인의 전방에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자 위 스포티지 승용차 창문을 열고 E에게 욕설하였다.

이후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격하자,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74에 있는 한국고무산업 앞 도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이에 E이 위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옆에 정차한 후 하차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한국고무산업 앞 도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명로 방향에서 킹텍스 방향으로 급출발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택시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03,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삼화전기 앞 도로에 이르러 산업단지육거리 방향에서 기상대사거리 방향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27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H)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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