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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19:3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4. 19:3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충북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충북대학교 중문 방향으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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