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진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사거리를 개신오거리 방향에서 봉명사거리 방향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을 추적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아서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9,144,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견인차에 수리비 합계 약 9,286,200원이 들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