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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1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B농협’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m에 걸쳐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로 위 ‘D’ 앞 도로를 발산교 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볼보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비엠더블유 승용차(G)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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