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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0 2018가단5198939
계약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2019. 6.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11.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게 대전 E공사를 공사대금 ‘469억 6,40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인 2015. 12. 2.부터 28개월’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그 계약 상 보증금을 공사대금의 10%에 해당되는 46억 9,640만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계약보증금, 계약해제 내지 해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계약 내용 중 ‘갑’은 원고를, ‘을’은 C을 각 의미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납부에 갈음하여 계약체결 후 14일까지 다음의 보증서 등(이하 ‘계약보증서’라 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B조헙, F조합, G조합, H조합법에 의한 H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갑’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거나, 계약보증서의 보증범위 감축에 동의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는 ‘갑’에게 귀속된다.

(후략) 제37조 (‘갑’에 의한 계약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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