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0 2018가단5198939
계약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2019. 6.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11.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게 대전 E공사를 공사대금 ‘469억 6,40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인 2015. 12. 2.부터 28개월’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그 계약 상 보증금을 공사대금의 10%에 해당되는 46억 9,640만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계약보증금, 계약해제 내지 해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계약 내용 중 ‘갑’은 원고를, ‘을’은 C을 각 의미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납부에 갈음하여 계약체결 후 14일까지 다음의 보증서 등(이하 ‘계약보증서’라 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는 ‘갑’에게 귀속된다.
(후략) 제37조 (‘갑’에 의한 계약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