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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23 2019가합505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2019. 5.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1.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충주 C 휀스가림막공사, H빔 조성공사, 구조물시설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000,000,000원, 계약보증금 300,000,000원, 대금 지급조건 선금 2017. 3. 31.이내 40%, 중도금 30%, 잔금 30%(공사 공정률에 맞춰 지급)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13. 피고 회사의 계좌로 계약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D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을 주도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면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선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은 2017. 10.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C C B A

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가합5645호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차전613호 지급명령 신청사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이의신청이 있었다.

이 사건 지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중 미지급 한 72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2018. 11. 22. 위 지급각서는 피고 B이 개인 자격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소 제기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 300,000,000원 중 원금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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